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패키지) 한눈에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취업의지가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알선 등 맞춤형 서비스와 함께
최대 월 50만 원(최장 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1유형(저소득층, 청년)과 2유형(청년 및 중장년층 등)으로
나뉘어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구직촉진수당(1유형):
- 요건 충족 시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최대 300만 원)
- 취업활동계획 이행 시 지급
(출석, 과제, 구직활동 등)
2. 취업지원 서비스:
-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복지연계 등 맞춤형 지원
3.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금 지급(최대 150만 원)
신청자격
1유형(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 만 15~69세 미취업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미충족자
2유형(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등
- 소득·재산 기준 미충족 시에도
일부 서비스 제공 가능
신청 방법과 절차
1. 온라인(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자격심사 및 상담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3. 계획 이행(상담, 훈련, 구직활동 등) >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
자세한 신청 및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약표
구분 | 내용 |
---|---|
제도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 취업패키지) |
주요 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 장기실업자 등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최대 6개월)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최대 150만 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 |
지원 유형 | 1유형: 구직촉진수당(저소득 구직자)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청년·중장년 등) |
자격 요건 | 1유형: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등 2유형: 만 18~69세, 일정 요건 충족 |
신청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온라인) 고용센터 방문(오프라인) |
절차 | 신청 > 자격심사·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계획 이행 > 지원금 지급 |
공식 홈페이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
최근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