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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패키지) 한눈에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패키지) 한눈에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취업의지가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알선 등 맞춤형 서비스와 함께

최대 월 50만 원(최장 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1유형(저소득층, 청년)과 2유형(청년 및 중장년층 등)으로

나뉘어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구직촉진수당(1유형):

 

- 요건 충족 시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최대 300만 원)

 

- 취업활동계획 이행 시 지급

(출석, 과제, 구직활동 등)


2. 취업지원 서비스:

-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복지연계 등 맞춤형 지원


3.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금 지급(최대 150만 원)

신청자격


1유형(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 만 15~69세 미취업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미충족자


2유형(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등


- 소득·재산 기준 미충족 시에도

일부 서비스 제공 가능


신청 방법과 절차

1. 온라인(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자격심사 및 상담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3. 계획 이행(상담, 훈련, 구직활동 등) >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

 

자세한 신청 및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약표

구분 내용
제도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 취업패키지)
주요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 장기실업자 등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최대 6개월)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최대 150만 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
지원 유형 1유형: 구직촉진수당(저소득 구직자)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청년·중장년 등)
자격 요건 1유형: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등

2유형: 만 18~69세, 일정 요건 충족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온라인)
고용센터 방문(오프라인)
절차 신청 > 자격심사·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계획 이행 > 지원금 지급
공식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최근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