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 중이거나, 서울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최대 1.2억 원)
- 대출 당시 무주택자
지원 내용
-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 일부 지원
- 지원율: 연 1.2% ~ 3.6% (소득 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 지원 기간: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자녀 1명당 추가 우대금리 적용
자주 묻는 지원 기준 예시
- 예비부부: 청약계약서만 있어도 신청 가능
- 혼인 5년 차,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최대 2.4% 이자 지원
- 자녀 1명 + 연소득 7천만 원 부부: 3.0%까지 이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주택정책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 시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방문 접수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혼인확약서
- 전세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무주택 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른 지자체의 동일 목적 이자지원 정책과 중복 수혜 불가
- 전입 완료 후 서류상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함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권장
실제 지원자 후기 요약
- “월 이자 40만 원이 20만 원으로 줄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 “자녀가 생긴 후 추가 이자 혜택까지 받아 부담이 크게 줄었어요.”
- “은행 이자도 낮췄는데, 서울시 지원까지 받아 든든했습니다.”
추천 팁
- 혼인 예정이라면 예비혼인서약서로 먼저 신청해두는 것이 유리
- 전입신고와 신청 시점 차이로 지원이 거절되지 않도록 서류는 미리 준비
- 서울주거포털 알림 서비스 신청해두면 조기 마감 소식도 빠르게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