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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가구 1주택자 정의와 세제 특례 혜택 정리

재산세 1가구 1주택자 정의와 세제 혜택

1가구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한 세대(주민등록 등본 기준)가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세 1가구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면 주택분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60%에서 45%로 낮아져,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세액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세제 특례 주요 내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일반 60% → 특례 45%)
  • 주택분 재산세율 누진구간별로 0.05%p 추가 감면
  • 연세액 합산 기준 적용 시 ‘20만원 이하’ 7월 일시 고지 가능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특례 적용

적용 배경과 법적 근거

재건축·이사·증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과정을 원활히 지원하고,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1. 처분 기한 약정
  2. 새로 취득한 주택(2채째)을 1년 이내에 매도·증여·임대 전환 등으로 처분하기로 계약서·약정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3. 처분 이행 전 보유
  4. 과세기준일(6월 1일)부터 처분일(매각일)까지 두 채 모두 보유 상태여야 합니다.
  5. 동일 세대 요건
  6. 두 주택 모두 동일 세대(등본 기준)에 속해야 하며, 세대 분리 시 특례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일시적 2주택

사례 1:
A씨는 본가 단독주택을 보유 중 5월에 신혼집 아파트(2채째)를 취득했습니다.
1년 이내 본가 단독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했다면, 6월 1일 기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B씨는 상속받은 다가구주택 1채와 자가주택 1채를 각각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처분 약정 없이 상속주택을 1년 이상 보유 중이라면 특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 분리 보유 시 합산 과세

세대주·세대원 기준

세법상 1세대는 주민등록 등본 상 동일한 세대주와 세대원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명의를 달리해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등본상 동일 세대에 등록되어 있다면, 실소유 지분과 무관하게 ‘2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특례가 배제됩니다.

명의 분리 후 독립 세대 요건

배우자와 완전히 분리된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이전
  • 세대주로 독립 등재 (전입신고 후 등본상 분리)
  • 실제 생활근거지(주민등록, 건강보험, 가족관계증명 등) 일치

이 중 하나라도 미비하면, 재산세가 배우자 명의 주택도 동일 세대 주택으로 합산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 단순히 등기부 등기 명의만 분리하는 행위는 세무서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대 분리 후 6개월 이내 합산 여부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 및 팁

  •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여부는 매년 6월 1일 등본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일시적 2주택 처분 약정은 반드시 서면(계약서·약정서)으로 남겨두세요.
  • 배우자 명의 분리 시 실제 분가·전입 여부를 증빙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나 세무사에게 사전 문의하여 리스크를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