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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 가이드 : 1가구 1주택 특례, 분납, 연납, 감면, 이의신청 한눈에

 

 

1가구 1주택 특례 요건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한 세대가 오직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한 가구를 말합니다. 이 특례가 인정되면 재산세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60%에서 45%로 낮아집니다.

일시적 2주택의 특례

주택을 처분하기 전 일시적으로 2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약속하고 취득했을 것
  • 처분 약속 이행일(매각일)까지 두 채 모두 보유 상태일 것

사례: A씨는 6월 1일 기준 본가 아파트 보유 중에, 부모님 집을 재건축한다며 임시 전셋집(2채째)을 5월에 계약했습니다. 1년 이내 본가 아파트를 팔기로 약속했다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됩니다.

배우자 분리 명의 보유 시 합산

세법상 한 세대는 주민등록 등본 기준 ‘동일 세대주 및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명의만 분리해 보유한 주택도 같은 세대라면 합산하여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특례를 받으려면 실제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동일 세대에 주택이 1채만 있어야 합니다.


분납, 연납 제도 안내

분납 조건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주택분 7월·9월 분할 납부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총 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분할 납부” 횟수나 방식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4회에 걸쳐 납부하거나, 7·9월 외 11월·1월에도 분납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연납 할인 제도

재산세 연납이란 7월 연세액 전부(주택·건물·토지 포함)를 미리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납 시 최대 9.15%까지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납부 시점(6월 말 혹은 7월 초)에 따라 다르므로,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과세 기준일 이후 매매 책임

6월 2일 취득 시 세금 고지 이유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자정까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취득했다면 고지서는 이전 소유자에게 발송되어야 하지만, 시스템 지연 등으로 인하여 신규 소유자 이름으로 오기도 합니다.

매도, 매수인 간 정산

실제 부담은 매매 계약서에 따라 정산합니다. 보통 매도인이 6월 1일까지의 세액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이후 분납분부터 책임지도록 약정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납세 분할 기준일과 정산 방식’을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및 조정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공시가격 열람기간(매년 1~2월) 동안 관할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이의사유서,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거래 사례 비교 자료 등
  • 결과 통지: 신청 후 30일 내외에 납세자에게 개별 통지

이의신청 결과가 공시가격에 반영되면 다음 연도 재산세 고지서에 조정된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자, 고령자 감면 혜택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장기보유자(5년 이상)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정 비율 감면을 제공합니다. 감면율과 요건은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관할 구청 세무부서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연령·보유기간 증명 서류 등

빈집, 미사용 주택 세율

실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빈집(미사용 주택) 특별조치법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는 별도 가산세율(최대 0.05%p 추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를 변경(예: 주택→창고)하면 건축물 세율 기준(0.25%)이 아닌 토지 분리과세 세율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 용도 변경 시 관할 구청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아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율 인하: 일반 주택보다 최대 0.1%p 감면 (지자체별 상이)
  • 장기 임대주택: 임대 기간 8년·10년 유형에 따라 추가 감면

신청은 임대주택 등록 시 자동 반영되나,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여 별도 확인하세요.


요약 정리

  • 1가구 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배우자 명의 합산 주의
  • 분납·연납: 총 연세액 30만원↑ 시 분납 가능, 연납 시 최대 9.15% 할인
  • 매매 정산: 과세기준일 기준 책임자,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 공시가격 이의신청: 열람기간 1~2월, 결과는 다음 연도 고지 반영
  • 감면 혜택: 장기보유·고령자, 등록 임대주택 등 지자체별 신청
  • 빈집 가산세율: 미사용 주택에 최대 0.05%p 추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