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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재산세 납부 총정리, 과세대상과 기준, 과세표준 및 세율, 분할납부 기한, 납부 방법

2025년 7월 재산세 납부 총정리

재산세 개요: 과세대상과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토지·주택·건축물) 및 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의 절반씩(단,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으로 부과되며, 건축물·토지분 재산세는 각각 한 번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기준으로 서울 등 도시계획구역 내 주택·토지를 소유했다면,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분(주택 외)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입니다. 배우자 공동 소유나 상속 개시 시점 등 특수한 경우도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울러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이라는 추가 과세(시가표준액의 0.14%)가 붙는데, 이는 도시계획사업 비용 충당을 위한 지방세입니다.

 

용어 참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발표한 토지·주택 평가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부과 시 적용하는 가격비율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지가 등)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합니다. 2025년 기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의 45%, 2주택 이상 보유자·법인은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건축물과 토지는 공시지가의 70%를 적용합니다.

주택 세율은 누진세율(0.1%~0.4%)을 적용하며,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0.4%입니다. 건축물(상가·사무실 등)은 일반적으로 0.25%, 토지는 용도 및 금액별로 0.2%~0.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외에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예시: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주택은 0.1%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 초과 구간은 0.4%입니다.

 

 

감면 제도: 지방세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어업용 토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고령자(65세 이상) 등에게는 일부 감면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니, 거주 지역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재산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한

재산세 고지서는 7월 중순경(예: 7월 16일)부터 발행되며, 7월 말(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8월 31일까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 번에 전액 부과되며, 그 밖에는 주택분을 7월·9월로 분할 고지합니다. 고지서는 우편 또는 신청 시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으며, “거소지 신고”를 하면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1/2 + 건물분)
•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나머지 + 토지분)
Tip: 고지서를 분실하면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 인터넷·스마트폰: 위택스(www.wetax.go.kr)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자납부시스템(예: 서울시 이택스)에서 조회·납부합니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서울시 세금납부’ 등)으로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ATM: 은행창구나 무인 ATM/CD기기에서 고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면 매년 자동이체됩니다.
  •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에서만 가능하며, 납부액의 약 0.8%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ARS(전화): 1599-3900으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고지번호 입력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바이더웨이 등에서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주택 보유 상황별 안내

  • 1주택자: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7월·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며, 연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 다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7월·9월 절반씩 납부하며, 주택별 합산 과세로 세부담이 큽니다.
  • 상가·건물 보유자: 시가표준액의 70% 적용, 기본 세율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0%, 공장용 5%~12.5% 등 특수목적 건물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건물분은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 토지 소유자: 일반 토지는 종합합산(누진과세), 전·답·임야 등은 분리과세. 과세표준(공시지가×면적×70%) 구간별 0.2%~0.5% 적용, 9월에 납부합니다.
  • 고령자 혜택: 만 65세 이상 1주택자는 지자체별 요건 충족 시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재산세를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
    A: 주택분은 기본적으로 7월·9월에 절반씩 납부하며, 연세액 20만원 이하인 1주택자는 7월에 전액 고지됩니다.
  • Q: 이미 납부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A: 납부 후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과오납 또는 이중납부 시 구청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 Q: 체납 시 불이익은?
    A: 8월 31일까지 3% 가산금과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 압류·공매 및 신용정보사 통보 대상이 됩니다.

모바일/웹 납부 절차 안내

스마트폰 납부 예시:
1.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
2. ‘지방세 납부’ > ‘재산세(2025년 정기분)’ 선택 및 고지번호 입력
3. 납부수단(계좌이체/신용카드) 선택 후 결제
4. 영수증 이메일 발송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Tip: 은행 앱(스마트뱅킹)에서도 지방세 납부 메뉴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설정 시 고지서 없이 매년 자동 납부됩니다.


요약

  •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과세되며, 7월·9월에 분할 납부합니다.
  • 납부 기한은 7/16~7/319/16~9/30입니다.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연세액 20만원 이하 시 7월 전액 납부합니다.
  • 납부 방법: 인터넷(위택스), 스마트폰, 은행/ATM, 신용카드, ARS, 편의점 등 다양합니다.
  • 다주택자·상가·토지 소유자는 별도 세율이 적용되니 지방자치단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상황별 납부 안내 표

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공시가격 × 비율) 납부시기
1주택자 주거용 주택 1채 45% (1주택) / 60% (다주택) 7월·9월(1/2씩) – 연세액≤20만원 시 7월 전액
다주택자 주택 2채 이상 60% 7월·9월(각 1/2)
상가·건물주 상가·공장 등 건축물 70% 7월 전액
토지주 일반 토지 (종합합산) 공시지가×면적×70% 9월 전액
고령자 만 65세 이상 1주택자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가능

위 내용을 참고하여 빠른 납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세무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FAQ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