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5월은 전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 기간으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신고 대상 확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이자·배당소득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 연간 300만원 초과)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천만원 초과
-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2단계: 신고 기간 및 기한 연장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3단계: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세무대리인
복식부기 대상 등 전문가 도움 필요 시 세무사에 의뢰 - 서면 신고
신고 기간 이후 또는 전자신고 어려울 때 종이 신고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4단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
기본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자동 조회된 인적사항 확인
- 소득 종류별(사업·기타·금융) 금액 입력 또는 자동조회 확인
- 필요 증빙서류(영수증, 계산서 등) 첨부
세액 계산 및 검토
- 종합소득금액 합계 → 필요경비·공제 적용
- 산출세액 확인 →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차감
- 환급 또는 추가납부 세액 확인
5단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국세의 10%)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됩니다.
6단계: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로 처리되며, 다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 의무자는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경과일수×0.022%/일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3개월 이내 30% 감면, 6개월 이내 2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팁 및 주의사항
- 증빙서류는 미리 준비하고, 누락 없는지 체크리스트 활용
- 자동조회 항목도 반드시 내용 확인 후 누락분 직접 추가
- 신고 기한 엄수: 마감일 전 전자제출 완료 권장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빨리 신고
-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면 미리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