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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사실확인 및 주요 사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사실확인 및 주요 사례

김영란법은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정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5년 3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적용 범위, 처벌 규정,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참고: 본 게시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한 사실확인 자료 및 언론 보도 등을 기초로 하였으며, 실제 법령 적용 시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정보센터 등의 최신 공지사항 및 유권해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법률의 공식 명칭과 제정 배경

  • 공식 명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통상 명칭: 김영란법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에서 유래)
  • 제정 목적: 과거 한국 사회에 만연한 청탁, 접대, 촌지 등 부정부패 요소를 근절하여 공직사회·공공부문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
  • 제정 및 시행:
    • 제정: 2015년 3월 3일 국회 통과
    • 시행: 2016년 9월 28일

2. 적용 대상과 범위

김영란법은 단순히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공직 유관 단체·기관 임직원(공기업, 공공기관 등)
  • 사립학교 교직원
    • 사립 초·중·고·대학교 등 학교법인 소속의 교사, 교수, 교직원
  • 언론사 임직원
    • 방송사, 신문사, 잡지사, 통신사 등 언론 종사자
  • 배우자 조항
    • 법 적용 대상자의 배우자도 일정 범위 내에서 금품 수수 관련 규정을 적용받음
    •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면,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해야 함

사례 1: 공무원의 배우자가 수주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지방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A씨가 담당하는 건설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고가의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면, 배우자는 김영란법 직접 적용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A씨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A씨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요 내용

3.1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이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14가지 유형의 청탁을 말하며, 청탁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 특정 업체 낙찰 청탁, 특정 학생 성적·입시 청탁, 허가·인허가 특혜 청탁 등

사례 2: 학부모의 성적 청탁

사립학교 교사 B씨에게 학부모가 직접 점수를 더 주거나 무단 지각을 봐주도록 청탁하고, 대가성 선물을 건넸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청탁으로 간주되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2 금품 수수 금지

  • ‘금품 등’의 범위: 금전, 물품, 숙박, 교통, 관광, 회원권 등 경제적 이익 일체
  •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소액이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형사 처벌 가능

3.3 허용되는 금품 등의 범위 (‘3·5·10’ 기준 등)

  • 음식물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 경조사비 5만 원 혹은 10만 원 이하
  •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경우 명절에 한시적으로 상향(5만 원 → 10만 원 등) 적용된 사례 존재
  • 기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수시 개정 및 공고

사례 3: 기자의 취재 지원 명목 초청

언론사 기자 C씨가 취재 지원 목적으로 1박 2일 숙박권을 받았는데, 해당 숙박권이 5만 원을 훨씬 상회한다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취재 목적이라 하더라도 숙박권의 객관적 금액이 법정 기준을 넘어서면 사전에 회사 윤리규정 등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하거나, 기자 개인 부담으로 전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4. 처벌 및 제재

  • 형사 처벌: 직무 관련 금품 수수가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
  • 과태료 부과: 100만 원 이하 수수 등 부정청탁의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 징계: 소속 기관(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의 내부 규정에 의한 징계 절차 병행

사례 4: 업무 관련 업체의 “명절 선물”을 꾸준히 받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D씨가 관할 지역 업체로부터 매년 명절마다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왔고, 연간 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D씨 소속 기관에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5. 시행 이후 사회적 영향 및 논란

  • 접대 문화 변화: 과도한 접대·선물이 줄어들어, 공직·공공부문뿐 아니라 일반 기업도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경향
  • 투명성 증가: 공직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좀 더 투명해졌다는 평가
  • 업계별 부작용: 농·축·수산업, 화훼업 등에서는 선물 수요 감소에 대한 일시적 매출 타격 보고
  • 비판 및 논란: 사회적·경제적 현실 반영 부족 지적, 적용 대상과 사각지대 논쟁, 학술·취재 활동과 부정청탁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

6. 최근 동향 및 유의사항

  • 금액 상향 조정: 명절 등 특정 시기에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인상한 사례(예: 5만 원 → 10만 원). 향후에도 관계부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공고 확인 필수
  • 지속적 모니터링: 법 적용의 세부 지침은 계속 보완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는 권익위 사례집 및 유권해석 문서를 참조
  • 조직 차원의 대비: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에서는 내부 지침 마련, 정기 교육 실시를 통해 법 위반 사례 예방

7. 결론 및 참고사항

김영란법은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직자·사립학교 교직원·언론인을 중심으로 부정청탁과 과도한 금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관행적이던 접대 및 청탁 관행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으나, 일부에서는 적용 범위의 모호성일률적인 금액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일반 국민들도 법 위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최신 법령정보와 권익위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법무법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사이트

위 기관 사이트에서는 김영란법 관련 보도자료, Q&A, 최신 시행령 개정안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